운송 제한 품목
운송 금지 품목 [기내 X, 수하물 X]
아래의 제한 품목은 기내 반입이나 수하물로 맡기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.
• 화약류, 폭죽 등 폭발물류
• 인화성 가스, 액체 및 70% 이상의 알코올성 음료 등 인화성 물질
• 방사성·전염성·독성 물질
• 소화기, 최루가스 등 기타 위험물질
• 드라이 아이스 (보냉제 목적의 드라이아이스는 항공사 승인 하 1인당 2.5kg 까지 운송 가능합니다.)
• 리튬배터리 장착 전동보드
※ 에어휠, 솔로휠, 호버보드, 밸런스휠, 전동스쿠터, 미니세그웨이 등
기내 반입 제한 품목 [기내 X, 수하물 O]
무기로 사용되어 타 고객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품목은 휴대하고 탑승하실 수 없으며, 위탁수하물에 넣어 탁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• 과도, 커터칼 등 창/도검류
• 골프채, 아령 등 스포츠용품류
• 모든 총기류
• 수갑, 호신용 스프레이 등 무술호신용품
• 도끼, 망치, 송곳 등 공구류
• 국제선 객실내 액체류 반입 기준
국제선 항공기 이용시, 물·음료·식품·화장품 등 액체·분무(스프레이)·겔류 (젤 또는 크림)로 된 물품은 100㎖ 이하의 개별용기에 담아 1인당 1ℓ 투명 비닐지퍼백 1개에 한해 반입이 가능하며, 유아식 및 의약품 등은 항공여정에 필요한 용량에 한하여 반입이 허용됩니다. |
운송이 가능한 품목
다음과 같은 물품은 제한적으로 기내 및 위탁수하물로의 반입이 가능합니다.
• 생활도구류
• 액체류
위생용품·욕실용품·의약품류
• 의료장비 및 보행 보조도구
• 건전지 및 개인용 휴대 전자장비
위탁 수하물 탁송 제한 품목 [기내O, 수하물X]
아래의 제한 품목은 수하물로 맡기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.
• 다음 물품의 운송 도중 발생한 파손, 분실 및 인도 지연에 대하여
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으며, 필요시 직접 휴대하시기 바랍니다. (노트북 컴퓨터, 핸드폰, 캠코더, 카메라, MP3 등 고가의 개인
전자제품, 화폐, 보석류,
귀금속류, 유가증권류, 기타 고가품, 견본류, 서류, 파손되기 쉬운 물품 등)
• 기내 및 여행지에서
복용해야 하는 의약품
• 전자담배(e-cigaretters)는 화재의 위험이 있으니, 반드시 휴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전자담배의 기내
충전 및 흡연은 엄격히 금지됩니다.
|
진에어 리튬 배터리 반입 규정
배터리 종류 | 휴대 수하물 허용 한도 | 위탁 수하물 허용 한도 | ||
---|---|---|---|---|
기기 장착분 | 여분 배터리 | 기기 장착분 | 여분 배터리 | |
100 Wh 미만 / 리튬 함유랑 2g 이하 |
개인용도 | 최대 5개 | 개인용도 | 불가 |
100-160 Wh / 리튬 함유랑 2g-8g |
개인용도 | 승객 당 2개 | 개인용도 | 불가 |
160 Wh 초과 / 리튬 함유랑 8g 초과 |
불가 | 불가 | 불가 | 불가 |
리튬 배터리 방식 전동휠체어 (의료 목적용) |
300 Wh 미만 (배터리 2개인 경우 개당 160 Wh
미만)의 경우에만 위탁수하물로 운송이 가능합니다. 1) 배터리 분리 가능 시 : 배터리 분리 후 승객 휴대 2) 배터리 분리 불가 시 : 단락 방지 후 휠체어에 고정 3) 여분 배터리 배터리 1개인 경우 300 Wh 미만 1개 승객 휴대 가능 배터리 2개인 경우 160 Wh 미만 2개 승객 휴대 가능 |
• Wh(Watt-hours)는 배터리 상 표기 된 암페어(Ah)와 전압(V)을 곱한 수치입니다.
• 개인용도는 판매 등 상업적 용도가 아닌 개인적 용도로 사용되는 것을 의미합니다. (휴대폰, 노트북, 태블릿 PC, 디지털 카메라 등의 사용용도)
• 여분 배터리 반입 시 비닐 팩에 개별 포장 등의 단락(합선) 방지를 위한 조치가 필요합니다.
• 휴대용 보조 배터리는 여분 배터리와 동일하게 취급 됩니다.
• 업무목적 상 100Wh 미만의 여분 배터리를 5개 이상 기내반입하셔야 할 경우, 업무 목적에 대한 증빙 자료를 진에어로 사전 제출하셔야 합니다.
업무 목적에 대한 증빙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.
가. 재직 증명서 1부
나. 행사 초대장 및 E-mail 등 업무목적 참석 증빙자료 1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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